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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기간이 2023년 9월 1일~15일까지 진행됩니다. 해당되시는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신청하세요.

 

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
근로장려금신청

 

 

 

 

 

 

●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기간이 2023년 9월 1일~15일까지 진행됩니다.

● 상반기분 지급시기는 2023년 12월입니다.

●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중 선택하여 신청가능

 

 

◈  소득요건

- 단독가구 : 2,200만 원 미만

- 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 미만

- 맞벌이 가구 : 3, 800만 원 미만

 

◈  재산요건

- 2023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

 

◈  가구요건

- 단독가구 : (배우자, 부양자녀 , 70세 이상 직계존속)이 모두 없는 가구

- 홑벌이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
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)

-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
 

 

◈  신청방법

- 인터넷 홈택스 : 인터넷홈택스 접속 => 신청/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'근로. 자녀장려금'

=> '간편 신청하기'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=>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=> 신청완료

 

-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 

구글 Play 스토어 => 국세청 홈택스 (손택스) 다운로드 설치 => 신청/제출 => 근로. 자녀장려금 신청

=>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.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

아이폰 앱스토어 => 국세청 홈택스(손택스) 다운로드 설치 => 신청/제출 => 근로.자녀장려금 신청

=>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.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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