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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0조의 제 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,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의미합니다. 2023~2024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 

<기준 중위소득 2022~2024 >

기준 중위소득

※ 출처 : 통계청, 가계동향조사, 가계금융복지조사 

 

 

※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 제20조 제2항에 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.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의 중위값을 나타낸 것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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