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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 중 현재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시라면, 성실 상환자 소액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성실상환자 대출지급받기 위한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생활자금 및  기타 자금으로 대출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

 

 

◈  지원대상

◈  지원용도

◈  대출한도 및 조건

◈  대출종류

◈ 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

 

지원대상

 

-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

-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

-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

 

<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>

-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

-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

-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

- 채무조정(개인회생)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한 분

-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한 분

 

 

지원용도

 

구분 자금용도
생활안정자금 사고, 질병, 재난 등으로  인한  긴급 생활안정자금
* 의료비, 재해복구비, 결혼자금, 임차보증금 등
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
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%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
* 단기대출(신용카드 이용대금, 현금서비스 등),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
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, 비품,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, 보수자금
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

 

대출한도 및 조건

 

- 상품종류 : 생활안정자금, 고금리차환자금, 시설개선자금, 운영자금, 학자금

- 대출한도 : 채무조정 6~8개월 상환 => 최대 200만 원  /  채무조정 9~11개월 상환 => 최대 300만 원 이내  /  채무조정 12~ 23개월 상환 => 최대 1,000만 원 이내  / 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=> 최대 1,500만 원 이내

- 상환 방식 :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

- 대출금리 : 생활안정자금 (연 4.0% 이내)  /  고금리차환자금 (연 4.0% 이내)  /  시설개선자금 (연 4.0% 이내)  /  운영자금 (연 4.0% 이내)  /  학자금 (연 2.0%)

 

* 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

- 변제금 성실상환이력, 소요자금 증빙여부,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.

*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 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.

-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 원, 새 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 원 

*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만 70세 이상 고령자,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%가 적용됩니다.

*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 (www.educredit.or.kr)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.1% 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.

 

대출종류

 

 

※ 유의사항

-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분에 한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.

-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콜센터(1600-5500)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대출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,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.

 

지원절차 및 신청방법

● 지원절차

 

신청인: 상담 및 접수 => ② 위원회: 적격여부 심사 =>③ 융자위원회 의결 =>④ 신청인: 대출약정체결=> ⑤ 위원회: 대출금 입금 =>⑥ 신청인: 매월 원리금 상환

* 융자위원회 의결 부결시 => 기각 사유 해소 후 재신청

 

● 신청방법

 

<지부방문>

-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- 방문 전 콜센터 1600 - 5500으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,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
 

<인터넷 상담 및 신청>

공동인증서(구. 공인인증서)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(cyber.ccrs.or.kr)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* 지부상담소 찾기 => 바로가기

* 인터넷 상담신청 => 바로가기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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