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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지난해 8월 「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」 발표 당시 조부모(육아조력자) 돌봄 수당으로 많은 엄마. 아빠와 조부모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‘서울형 아이돌봄비’ 지원 사업을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9/1 오늘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. 돌봄 수당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.

 

서울시 아이돌봄비, 돌봄수당
서울형 아이돌봄비

 

- 조부모(4촌 이내 친인척 포함) 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택 1)

※ 양육공백 가정 : 맞벌이 가정, 한부모가정, 장애부모 가정 등

 

 

 

※ 아래 신청하기 버튼 클릭후 서울시 통합회원가입 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신청하기

 

◈  구  분 (친인척형, 민간형 택 1)

 

▶ 친인척형

- 지원대상 : 만 24~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

- 조력자 : 영아 기준 이내 친인적

- 지원 조건 : 친인적 조력자 돌봄시 (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)

- 지원내용 : 영아 1명 30만 원 현금 지급

- 지원시기 : 돌봄 활동월의 익월

- 돌봄비 지급 : 부모 또는 친인척(서울거주)   * 신청 시 부모가 선택

- 돌봄교육이수 : 친인척 조력자 사전 교육 필수 =>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수강 

- 모니터링 여부 : 서울형 아이돌보미 모니터링 운영 (돌봄 활동 확인 및 상담 지원)

- 지원유형 변경 : 친인척형 ↔ 민간형으로 변경가능 (월 1회)

 

 ※ 중복제외 

●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미지원

어린이집 이용 시 : 하루 총 돌봄시간에서 어린이집  기본보육시간 (9~16시)을 공제

=> 월 40시간 돌봄시간 충족 시 지원

 

 

▶ 민간형

지원대상 : 만 24~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

- 조력자 :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육아도우미

- 지원조건 :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(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)

- 지원내용 : 영아 1명 30만 원 상당의 민간 돌봄 업체 이용권 지급

- 지원시기 :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 결제 시 사용 (이용월 또는 익월)  * 민간업체 기준에 따름

- 돌봄비 지급 : 민간업체 => 부모에게 이용권 지급 / 자치구 => 민간업체에 이용료 정산

- 돌봄 교육 이수 : 민간 돌봄 업체의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

- 모니터링 여부 : 이용자 설문 등을 통한 모니터링

- 지원유형 변경 : 친인척형 ↔ 민간형으로 변경가능 (월 1회)

 

 ※ 중복제외 

●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 이용 시 해당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미지원

● 어린이집 이용 시 : 하루 총 돌봄시간에서 어린이집  기본보육시간 (9~16시)을 공제

=> 월 40시간 돌봄 시간 충족 시 지원

 

<민간형 서비스 업체>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<맘시터 >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<돌봄플러스>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<우리동네돌봄히어로>

 

 

 

 ※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. 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된다.

 

예) 9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=>대상자 선정.알림 => 10월 돌봄활동 수행 => 11월 돌봄비 지급

 

☞ 신청월(1일~15일) 온라인 서비스신청 이용자 (서울 몽땅정보 만능키) => 신청월(15일~30일) 자격 확인 및 대상선정 안내 (자치구)=> 익월 돌봄수행 (친인척 또는 민간육아도우미) => 익익월 20일 돌봄비 지급(이용자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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