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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,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의료비 지원 '상병명 및 수술명에 해당되는자'를 지원하고 있는데요. 뇌질환 관련으로 수술을 받았다면  아래에서 다운받아 확인하시고 의료비 지원 신청받으세요.

 

뇌

 

♣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?

 

 

-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

 

<관련근거>

  •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(비용의 일부부담)
  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(비용의 본인부담) 제1항 별표2
  •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)

 

▶ 지원대상자

- 외래 또는 입원진료(질병군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)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본인일부부담

 

<뇌혈관질환 상병명 및 수술명 아래에서 바로 ↓ ↓ 다운로드>

 

 

 

 

 

 

 (별첨1)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

 

 

▶ 등록신청 방법

● 신청 구비서류

- 의사가 발행한 「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」 1부

-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, 중증외상의 경우 :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병원측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 혜택 가능

 

 

 

▶ 적용기간

- 뇌혈관질환: [별첨1]에 해당하는 상병이 치료를 위하여 [별첨1]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거나, I60~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산정특례 적용 가능

 

▶ 신청방법

- 의사가 암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, 중증치매, 중증화상, 결핵, 잠복결핵감염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「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」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(EDI 대행)에 등록 신청

 

* 바로가기 =>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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