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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은 각 가정마다 애완견 애완묘를 키우는 세대가 늘고 있습니다.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이란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.

 

반려동물

 

 

◈  반려동물의료비 지원

 

 

▶ 반려동물의료비 지원제도란?

-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

-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음 (1인가구 기준 1,944,812원)

- 지자체별 지원 사업, 거주하는 지역의 시/군/구청에 문의하여 확인가능

 

▶ 지원내용

- 가구당 두마리까지,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의료서비스 지원

 <필수진료>

- 지원금 19만원 + 자기 부담금 1만 원 + 병원재능기부 10만 원 상당 = 최대 30만 원

<선택진료>

- 질병치료,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

 

 

 

▶ 지원기준

- 중위소득 기준이 다음에 해당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

<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>

● 1인가구 : 월 194만 4812원

● 2인가구 : 월 326만 85원

● 3인가구 : 월 419만 4701원

● 4인가구 : 월 512만 1080원

 

▶ 신청방법

- 해당지역 구청 홈페이지 >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 > 작성 > 구청 방문신청 또는 우편, 팩스 신청

 

=> 해당지역 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(해당기관 =>조직도 => 농업기술센터)

 

※ 의료비 지원대상지역

-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별 지원 확인 필수

- 현재는 수도권 (서울 + 경기 )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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